'盧 사위' 곽상언,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곧 다가올 국민 고통 눈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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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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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23. jhope@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wsis/20260731165653207vcpm.jpg)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에 참여한 178명 의원 가운데 175명이 찬성표, 2명이 반대표,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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