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진출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 웰바이오텍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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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쯤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651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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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8,651만 원 부당이득 취해

코로나19 백신 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쯤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651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2021년 4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KoviVac)의 국내 위탁 생산 및 아세안 국가 독점 총판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PC)에 대한 투자 계획을 공시했는데,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사업 계획 발표 전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에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26일 상장폐지됐다.
삼부토건 계열사인 웰바이오텍의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전 대표를 비롯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등은 부당이득 약 30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kb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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