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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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억8000만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쯤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웰바이오텍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억8651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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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억8000만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31일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쯤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웰바이오텍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억8651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26일 상장폐지됐다.
구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웰바이오텍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과 공모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이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남부지검 기소 건은 이와는 별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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