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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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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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뒤에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필리버스터는 이때 자동 중단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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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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