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與, 완전히 없앴다

이민석 기자 2026. 7. 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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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상정… 오늘 처리
野 “법치주의 포기” 필리버스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31일 표결로 토론을 중단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 대회를 연 뒤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한 단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현행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다만 7월 31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국회 운영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했지만, 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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