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통선 때 아닌 ‘대피명령’ 소동⋯알고보니 美 훈련 무인기

윤종현 기자 2026. 7. 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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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3분께 민통선 이북 및 인접 지역 이장 대상
관할 군부대 및 초소에서 대피 명령 문자 전달 혼란
◇철원군 및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영농민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진=독자제공

철원군 및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영농민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철원군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3분께 민통선 이북 및 인접 지역 이장들에게 ‘현 시간부로 전방 상황에 대해 철수를 해야한다’는 최초 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철원군 및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로 확인되는 비행체가 발견된 데 따른 관할 군부대 및 초소의 조치로 파악된다. 

20여분 뒤인 오후 2시27분께 ‘상급 부대 지시 사항으로 퇴영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대피이니 실내에서 일하시는 영농인분들은 퇴영 안하셔도 된다’는 후속 문자가 발송됐다. 뒤이어 오후 3시8분께 ‘현시간부로 상황 종료입니다. 더운데 죄송합니다’라는 최종 문자가 전달됐다. 

군 당국의 확인 결과 해당 비행체는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던 미군 측 무인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피 문자로 주민들의 대규모 대피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담기지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문자를 받은 일부 이장들은 철원군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대피 안내가 이뤄진 이후 1시간30여분이 지난 오후 3시30분께 해당 무인기가 미군 측 무인기로 확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GOP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 역시 해당 무인기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소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고는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1사단 간 연합훈련 중 발생했다”며 “미 해병대는 사고를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미측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를 비롯해 항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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