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0곳 중 3곳’ 법 위반 의심…8월부터 78만㏊ 심층조사
세종 43.9%로 최고…투기·관행 위반 구분

정부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대상 1049만 필지 가운데 27.0%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면적으로는 30만㏊로 총 조사 대상의 22.2%다. 이는 행정정보를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 결과로, 실제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 위험군과 이번 위반 의심 농지를 합쳐 중복을 제외한 78만㏊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심층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기본조사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공익직불금, 비료·면세유·재해보험 이용 실적, 항공사진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한 필지가 여러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을 제거한 비율이 27.0%다.
지역별 위반 의심 비율은 필지 기준 세종이 43.9%로 가장 높았다. 제주가 38.8%, 강원이 33.8%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전 지역이 애초 심층조사 대상이어서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실경작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심층조사 대상은 총 603만 필지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기존 9대 위험군 56만㏊에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를 더한 뒤 중복을 제외해 78만㏊로 정했다.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는 행정정보와 주민 문답·탐문조사를 통해 가릴 예정이다.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된다. 출입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드론과 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한다.
정부는 투기성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형사 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쉬거나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한 사례,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계도와 계약서 작성 유도 등 대안 조치를 검토한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조사 기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 늘었으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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