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상정…필리버스터 ‘맞불’
[앵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치 속에서도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하겠다며, 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범죄자만 웃는 악법이다, 야당의 반대 토론에 '검사의 왜곡 수사를 막는 법이다', 여당은 찬성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걸 두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의 현저한 소추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당장 10월 2일부터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주장할 수 있게…."]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공소 기각 판결,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지,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은 내일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충돌 속에서도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통계 조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선관위 서버 수사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기한도 30일 연장돼, 다음 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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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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