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농지 27% 들여다본다

백지영 2026. 7.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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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전국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가운데,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등은 계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의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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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마무리
8월 284만 필지 심층조사 돌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전국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가운데,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등은 계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의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5월 18일 시작한 기본 조사는 29일까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유형별(중복 제외)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 순이었다.

조사 기간 임차농 보호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과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 대비 80%p 늘었다. 농지법 위반 신고는 모두 206건 접수됐으며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신고는 심층조사 과정에서 특별 점검한다.

경남에서는 창원이 전국 13개 시범조사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사전 시범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류 확인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8월 시작하는 심층조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참여해 투기 위험 농지 실경작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현장 조사가 원칙이지만 도서·산간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도 활용한다.

정부는 투기 관련 위반은 엄정 대응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경작지 교환, 무허가 간이창고 설치 등 농촌에서 흔한 위반은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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