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에…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김하희 2026. 7. 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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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대 토론에 돌입했지만, 개정안은 내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등이 골자인데, 법원이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 사유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정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규탄대회까지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법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럽겠죠.]

다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선관위 부실 관리 의혹,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위법 사안,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조작건 등입니다.  

여야는 선관위 추가 의혹과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등을 감안해 국조특위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