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들끓는 법조계…'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논란

백소민 2026. 7.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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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처리는 법조계에서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수사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새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으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 보완수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경찰의 부실, 지연 수사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고 우려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 요구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공문서에다가 조회해 보고 하는 권한은 그렇게 강력한 권한도 아니고. 그게 수사권이 아니라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죠?]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공동 의견서를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