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62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폐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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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명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 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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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명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 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보완 수사, 전건 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 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일부 사건에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은 검찰이 수사 개시·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학자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 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폐해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는 계속돼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사 절차는 사법 절차인 형사 절차의 첫 단계”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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