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나라 망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6. 7.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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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 조차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랐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 강행 처리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사법 파괴이자 국민 방치"로 규정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고통을 강력히 경고했다.

"전세사기·아동학대 피해자 피눈물" 보완수사 폐지가 가져올 사법 재앙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 국민과 약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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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수사권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與 전당대회 앞두고 모든 국민 반대하는 법 강행
섣부른 판단 하면 의원 아닌 범죄 피해자가 피해
檢 무죄날 사건도 무리하게 기소하기도···
“검찰 잘못했다 해서 모든 권한 박탈하면 안돼”
검찰 부패했다며 더 많은 권한 경찰에···
“경찰의 오만과 권한남용 누가 견제하나”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 박탈하는 것”
정성호 장관 등 반대하는 與 의원에 “소신 지켜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 조차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랐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 강행 처리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사법 파괴이자 국민 방치”로 규정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고통을 강력히 경고했다.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절차적 파행 규탄
주 의원은 발언 초반, 22대 국회 들어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실태를 꼬집었다. 주 의원은 “옛말에 ‘세불가사진(권력과 힘을 끝까지 다 쓰지 말라)’이라는 말이 있다.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당 뒤에 숨지 말고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심각하게 졸속으로 이뤄진 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불과 사흘도 걸리지 않았으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은 상정 단 이틀 전에 이른바 ‘새치기 끼워넣기’로 추가되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가 의전 서열 2위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버리고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숙려기간과 국민적 공론화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세사기·아동학대 피해자 피눈물”… 보완수사 폐지가 가져올 사법 재앙
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 국민과 약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아동학대,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 복잡하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왕복하는 ‘핑퐁 수사’로 이어져 수사가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 사례들을 대거 제시했다.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의 사건 축소 음모를 밝혀내 강간목적 살인으로 바로잡은 사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 전모를 계좌 추적으로 입증한 사례, 억울한 화물트럭 운전자의 살인 누명을 벗긴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검찰의 과오가 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다고 불을 몽땅 없애거나 더 위험한 곳으로 옮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갈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역량 부실 지적… “헌법 원리 및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
경찰 수사력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고, 변호사의 75% 이상이 수사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며 현장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 부재 문제를 짚었다. 또한 경찰은 승진과 인사에 민감해 인사권자의 압력에 취약함에도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과거 ‘경찰국가’ 수준의 비대화와 부당 수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실관계 확인권’에 대해서는 “수사에 무지한 자들이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사실관계 증거능력이 부재하고, 강제수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을 들며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사법경찰과의 실질적 협업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UN 및 유럽평의회의 국제 기준 역시 기소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검사의 실질적 수사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술과 매와 민심은 정직하다”… 여권 소신파와 정부 향한 경고
주 의원은 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김남희, 박균택, 이소영 의원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더 내어 사법 체계의 무너짐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제도의 폐단을 알면서도 사퇴 시늉으로 알리바이만 남길 것이 아니라 장관직을 걸고 소신을 관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 마무리에 주 의원은 “술과 매와 민심은 가장 정직하다. 술을 마신 만큼 몸이 해결해야 하고, 매를 맞은 만큼 아프듯, 민심 역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기록되어 선거 때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온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기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건물 전체를 찢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오만과 독주를 계속한다면 멀어진 민심으로 인해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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