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사실로?”… 농지 전수조사 대상 27%에서 불법 사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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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사에서 전체 농지의 27.0%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중 기본조사를 31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136만 ha)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때 관련 법 위반 의심이 드는 농지가 284만 필지(2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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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정도 따라 적절한 조치… 투기 관련 때는 더 엄중하게 제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사에서 전체 농지의 27.0%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정부는 더 세밀한 점검에 들어간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중 기본조사를 31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일부터 심층 조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136만 ha)다. 농식품부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이 핵심인 심층 조사를 차례대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기본조사에서는 점검 대상의 97%인 132만 ha(1013만 필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끝냈다.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투입됐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를 14차례 열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때 관련 법 위반 의심이 드는 농지가 284만 필지(2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등이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기간에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을 운영하는 한편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1811-8852)를 가동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는 현장 조사, 보완 조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때에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투입한다. 그러나 도서, 산간 지역 등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곳에는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유형별로 구분해 더 정밀한 조사를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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