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정조사도 내달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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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일명 '선관위 특검법'에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6월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건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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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회동 뒤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공개된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검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 최대 90일이다. 그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6월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건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다. 전산 및 통계 조작 사건도 포함됐다. 그외 선관위 관계 기관 공무원의 축소 및 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업체 유착 사건도 포함됐다.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 등 쟁점을 높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합의 소식을 밝히며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 조문 작업을 진행할 텐데 세부 쟁점을 제외하고 다 완성돼 있어서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특검의 수사 범위도 여야가 합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 대상 가지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에 대해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됐다”며 “세부적 수사 대상은 법사위에서 조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활동 기한이 연장됐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합의했다”며 “재검표 관련해서도 특검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논의했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처리를 기점으로 장 대표가 ‘올공(올림픽 공원) 집회’ 참석을 중단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수 차례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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