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국민께 돌려드린다”…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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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0일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검찰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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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도 “검찰개혁 종착역 목전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mk/20260730112407314upwr.jpg)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고, 부실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면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지난 70여 년 검찰이 수사권을 손에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권력의 방패였던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역설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난 28일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mk/20260730112407593vhav.jpg)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종착역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채로 통과된 것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에 이어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취지의 조항까지 넣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소 기각 판결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이 마당에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미룬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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