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위중한 상태, 병원비 못 내면 재수감"…정유라, 1800만원 후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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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며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병원비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 연장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밀린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재수감될 수 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재심과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어머니가 잘못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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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며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병원비 지원을 호소했다.
정씨는 최근 SNS를 통해 "어머니가 약 부작용과 심각한 염증으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며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 며칠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여러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 연장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밀린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재수감될 수 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재심과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어머니가 잘못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여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어머니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씨가 공개한 병원비 청구 내역에 따르면 당장 납부해야 할 치료비는 두 병원을 합쳐 약 1800만원이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병원비로 쓰고 있지만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부족하다"며 후원 계좌도 공개했다.
최씨는 2022년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낙상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수술받았고, 이후 형 집행정지가 여러 차례 연장되며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도 척추 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정씨는 교도소 측이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천만원대 병원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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