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무죄 나온 ‘서해 피격’…유족, 민사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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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해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면서 불거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씨 아들은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내렸으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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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들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면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한 뒤 검찰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씨 아들은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내렸으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해경이 이 씨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소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달 25일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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