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최고 6.7% 올려… 생계급여 221만원

방성은 기자 2026. 7. 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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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산정 방식 등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이후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복지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상자도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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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중위소득 692만9885원
기초생활-국가장학금-아이돌봄 등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에 적용
정부 “K자형 양극화 고려한 결정”… 복지사업 재정부담 증가 우려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뉴시스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7% 인상된다. 201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월 최대 221만7563원으로 올해보다 약 14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산정 방식 등을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약 43만 원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 원가량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정하는 복지 기준선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15개 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 적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이후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다. 정부는 빈곤이 심화되고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6.70% 인상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다만 인상률이 4년 연속 6%대를 이어가면서 복지사업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복지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상자도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에 약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 대상의 생계급여는 월 최대 87만5533원의 올해보다 약 5만500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도 최대 221만7563원으로 올해보다 약 14만 원을 더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등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특히 이번 인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6년간 적용해 온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3∼5년 전 소득 통계가 반영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물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최신 지표를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하기로 했다. 새 산정 방식은 3년간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전국 모든 가구를 월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통계상의 ‘중위소득’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정부가 산정한 수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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