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기준 ‘692만원’… 복지 그물망 확대

이현정 2026. 7. 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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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6.7%… 2015년 이후 최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 확정
소비자물가·GDP 등 반영해 보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0% 오른다.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준선이 많이 오를수록 복지 수혜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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