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 쑥대밭된 軍… 특검, 장교들에 징역 10년 이상 구형

김나영 기자 2026. 7. 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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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재판·징계 받는 군인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은 2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군 고위 장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 장교 7명의 내란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대령)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준장)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준장) 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김봉규(대령)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대령) 전 정보사 100여단2사업단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박헌수(소장)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대령)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인 피고인들은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독자적 지휘 권한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내란 혐의 기소된 전현직 장교 27명

12·3 비상계엄에 동원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 장교는 27명이다. 전투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영관급부터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등 4성 장군까지 줄줄이 재판에 회부됐다. 6시간 정도 이어진 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부가 쑥대밭이 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재판 2건을 더 받고 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 작전 지휘부도 모두 1심에서 징역 20~30년이 구형됐다. 이들 지시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고, 계엄 상황에 대비해 체포 작전 등을 부하들에게 지시했던 대령·준장·소장급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이날 특검이 징역 10~18년을 구형한 것이다.

◇‘계엄 가담’ 軍 징계자 50명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군에서 징계를 받은 군인은 현재까지 장성급 36명, 영관급 13명, 군무원 1명 등 총 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0명, 해임 4명, 강등 3명(이상 중징계), 감봉 1명 등이었다.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한 지휘관들은 파면됐다. 계엄이 선포된 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14명도 징계 대상이 됐다. 계엄 버스는 출발 25분 만에 계엄이 해제돼 되돌아왔지만, 국방부는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이들을 징계했다.

계엄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특검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이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합동참모본부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다. 12·3 계엄사령부는 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전 육참총장과 육군본부 소속 장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차 특검은 “계엄 당시 군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불법적으로 투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참이 계엄사를 구성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2차 특검은 김명수(대장)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중장) 전 합참 차장, 이재식(준장)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참모들 보고에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

2차 특검은 계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훈장까지 받은 조성현(대령)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27일 조 전 단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앞서 조 전 단장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조 전 단장이 위법한 지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해 계엄 조기 종료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상부 명령을 따랐던 상당수 군인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았는데, 조 전 단장만 영웅 대접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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