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후 돌변한 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8년 구형

이영실 기자 2026. 7.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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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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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관여 군 지휘관 7명 중형 구형돼
김현태 전 707 단장. 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에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에 대한 단죄는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등을 차단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 전 단장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로 가서 건물 봉쇄를 한 게 전부”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상관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후 닷새 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2개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바꿔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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