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유례없는 국회 난입"…김현태 전 특임단장 '징역 18년' 구형

이준섭 기자 2026. 7. 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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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침투 지휘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징역 15년
체포조·선관위 점거 관여 군 지휘관 7명 중형 요구
특검 “내란 행동대장”…피고인들은 “명령 수행” 항변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엄을 지시한 수뇌부에서 이를 현장에서 집행한 군 지휘관들로 옮겨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을 지휘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선관위 장악 작전에 관여한 지휘관들에게도 두 자릿수 징역형이 내려졌다. 정치인 체포 인력을 편성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의 선고 의견은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일으킨 내란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임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군 지휘관들을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에 빗대며 실행 책임도 부각했다. 특검팀은 "국가의 병력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며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지휘계통에 따라 움직였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내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맞섰다. 김현태 전 단장은 국회의원 출입이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로 이동해 건물을 봉쇄한 것이 전부"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계엄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애초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지만 계엄 가담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사건은 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으며 1심 판단은 내달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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