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
[앵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며 수동적 동참이 아니라 독자 판단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눈물을 흘리며 국회 출동 상황을 폭로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김현태 /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2024년 12월 9일)>"'야, 국회의원들 끌어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위법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군에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 역할을 수행한 것을 지적하며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수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 가담을 결정했다"라며 폭력 조직 두목 지시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준장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우 전 준장에게는 징역 12년 등이 구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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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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