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 김현태 징역 18년, 이상현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난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장교들에 대해 특검이 징역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 측은 특전사 요원들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 등을 받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는 징역 18년,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에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에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있었다"면서 "대령급 지휘관임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과거 내란을 단죄하지 못한 경험은 특히 이를 지켜본 장래의 군인이자 현재의 내란참여자들에게 최악의 시그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경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067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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