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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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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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尹측 “재판부 판단 오류 많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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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1심 피고인석의 尹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가운데)이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듣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내년 1월 말경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대선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전 씨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은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게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스스로 인정한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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