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고교생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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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경감은 5월 고교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그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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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 한 파출소 소속 경감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경감은 5월 고교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의 고소를 접수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경감의 아들을 수사하고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던 중 최근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면서 해당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이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그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감의 아들은 교사를 촬영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은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경감은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들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경감에게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 등 별도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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