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6. 7.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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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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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여사와 함께 건진 본적없다"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재판부, 尹 허위발언으로 판단
20대 대선 출마 전현직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받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일반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때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두 번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에게 전씨를 소개받았을 당시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상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기계적으로 '문제의 순간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는 게 분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선관위가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왜곡해 끼워 맞추는 식으로 곡해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0대 대선에 나온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2심 무죄를 오가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파기환송 직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논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홍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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