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곳곳에서 절차 위반···KB증권 내부통제 도마

김민 기자 2026. 7.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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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438건 등록 누락
장외 파생 2168건 승인 없어
KB증권이 약 5년간 신용정보 등록부터 장외 파생상품 거래, 금융상품 판매, 전자금융 관리까지 여러 업무에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KB증권이 약 5년간 신용정보 등록부터 장외 파생상품 거래, 금융상품 판매, 전자금융 관리까지 여러 업무에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직원의 일회성 실수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부문에서 위반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사적인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 주의를 내리고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는 감봉 1명과 견책 3명, 주의 2명 등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고 퇴직자 7명에게도 주의 상당 조치가 통보됐다.

신용정보 438건, 파생 승인 2168건 빠져

금감원 검사 결과 KB증권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하는 기업 대출 243건과 채무 보증·인수 181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기업 연체정보 14건도 빠져 총 등록 누락 건수는 438건으로 집계됐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와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만큼 금융회사는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내부 승인 절차가 대규모로 누락됐다. KB증권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외화증권 투자 현황 역시 분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총 18차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정보 등록과 장외 파생상품 승인, 외화증권 현황 보고는 각각 신용정보 관리와 파생상품 위험관리, 감독 당국 보고에 해당하는 별도 업무다. 서로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누락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정 직원이나 한 부서의 단순 착오보다는 회사의 점검 체계가 위반을 제때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

판매·전산까지 번진 위반

투자자와 직접 맞닿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기존 투자성향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파악하고 이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상품의 위험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부당 권유도 금지한다.

이 밖에도 업무보고서 공시 지연과 상품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 미흡, 약관 변경 통지 누락 등이 함께 적발됐다. 한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월별 매매 명세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객 피해 규모는 미공개

다만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는 신용정보 등록 누락으로 실제 신용평가가 달라진 기업이 있었는지, 부당 권유를 받은 고객이 몇 명인지, 해당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개 자료만으로는 이번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고객 피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KB증권 기관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B증권은 2024년 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25년 2월에는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KB증권 측은 관련 보도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1년부터 약 5년간 회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 검사 결과라며 검사 기간과 범위,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제재 수준이 대형 증권사의 정기 검사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법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지원할 인력과 물적 자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개별 위반 사항의 시정뿐 아니라 여러 업무에서 장기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검 체계까지 개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소 같은 조직화한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1대1 계약으로 체결되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주식스왑= 기업 인수합병 등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주고받는 구조로 피인수사 주주가 인수사 주주로 전환되는 교환 방식을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