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땐 국힘 397억원 토해내야
허위 공표…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당선무효형 해당

● 법원 “尹,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국민)의 후보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의 발언은) 피고인이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씨 관련 허위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2013년 김 여사 주선으로 부부를 함께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 내년 1월 판결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소속 당은 국가가 지원한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경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선임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았을 당시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세웠던 기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이 허위사실이 지엽적인 부분인지 중요한 부분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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