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배제’에 이의 신청

곽우진 2026. 7. 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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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배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한 재심의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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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배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처리 물량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적용안을 부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한 재심의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난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라며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생계 하한선인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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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진 기자 (zza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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