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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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27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장관의 공식 심의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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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27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앞서 최임위에서는 도급제 최저임금 안건이 세 차례 심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도급제 최저임금 안건은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임금 체계에 기반한 최저임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출발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근로 시간 측정이 용이한 업종의 노동자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자는 화물 안전운임제와 같은 최저보수제를 도입하자는 게 정부 연구용역 결과"라며 "최임위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조차 무시하고 부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장관의 공식 심의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으나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가 미리 대비할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에 명시됐으므로 이번 심의에서는 여러 근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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