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외면한 ‘악수’… 10명중 4명은 월수익 200만원도 안돼”

이재희 기자 2026. 7.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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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근 의결한 가운데, 소상공인 등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700원 인상안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 지불능력 한계에 부딪힌 790만 소상공인을 옥죄는 '악수'로,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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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기자회견 열고 이의제기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근 의결한 가운데, 소상공인 등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700원 인상안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 지불능력 한계에 부딪힌 790만 소상공인을 옥죄는 ‘악수’로,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 격년 결정·업종별 구분 적용 등 도입도 요청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오르는 셈이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 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역시 최임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것을 비판하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최임위에서 도급제 별도 적용을 부결한 것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이므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어 이의 제기 시한은 이날까지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같은 해 노사 양측이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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