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 윤석열 1심 선고 오후 2시에···국민의힘, 397억 원 토해내나?

윤영균 2026. 7. 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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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7월 27일 오후 2시 생중계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두 달가량 남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실세'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가 인사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윤'이라 불렸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6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해당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 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약 1천2백억 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총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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