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TV 생중계… 국힘, 397억 토해 낼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그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 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때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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