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건진 안 만나" 尹 1심 선고‥국힘 397억 원 토해내나

원석진 2026.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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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백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제의 발언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17일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실세'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1월 17일, 대선 후보 시절)]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세계일보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은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윤'이라 불렸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2년.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후보 지위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해당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약 1천2백억 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총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생중계됩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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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권시우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17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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