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화해권고 불복… 손배소 판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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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화해가 아닌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의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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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
유족 측, 사기 혐의 고소 뒤 청구액 확대 방침

'재판 노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화해가 아닌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에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서를 각각 냈다.
재판부는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의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올 5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사실상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은 24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 측도 25일 "화해보다 권 변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간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액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 학생들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2년 9~11월 세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씨 측은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후 약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는 상고 기간을 넘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 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앞서 "2023년부터 총 9,000만 원을 유족 측에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언론 보도 금지가 전제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각서가 작성됐고, 권 변호사의 사회적 활동 등을 고려하면 각서에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언론 보도 금지'를 약정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각서에 약정금 지급 조건이나 언론 보도 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고 보고, 약정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돌아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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