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화해권고 불복… 손배소 판결로 간다

조소진 2026. 7.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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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화해가 아닌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의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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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측 24일 이의신청, 유족 측도 25일 불복
앞서 법원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
유족 측, 사기 혐의 고소 뒤 청구액 확대 방침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씨가 2023년 6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모친 이씨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촉구했다. 뉴시스

'재판 노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화해가 아닌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에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서를 각각 냈다.

재판부는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의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올 5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사실상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은 24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 측도 25일 "화해보다 권 변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간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액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 학생들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2년 9~11월 세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씨 측은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후 약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는 상고 기간을 넘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 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앞서 "2023년부터 총 9,000만 원을 유족 측에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언론 보도 금지가 전제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각서가 작성됐고, 권 변호사의 사회적 활동 등을 고려하면 각서에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언론 보도 금지'를 약정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각서에 약정금 지급 조건이나 언론 보도 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고 보고, 약정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돌아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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