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대출, 총량규제서 뺀다…금융당국 ‘핀셋 완화’ 검토

홍승해 기자 2026. 7.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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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 대출 여력 확보…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고액 주담대 차주 대상 1~2%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논의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주거 목적 자금 공급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과 고액 주택담보대출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핀셋’ 맞춤형 접근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관련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이 총량 관리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러한 기조 전환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대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를 조이더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갖춘 선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에 연간 대출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만큼 실수요자 금융 공급을 위해 예외 항목을 확대하거나 총량 목표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신축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투기성 수요에 대한 규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보증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이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액의 1~2%를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존 고액대출까지 적용하고 확보한 재원을 청년층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구상이지만 준조세 논란과 차주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년·서민 실수요자 핀셋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 적용에 있어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