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손배소 화해권고에 양측 불복…판결로 결론 난다

양지혜 기자 2026. 7.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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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 양 어머니·권 변호사 모두 이의신청
다음달 19일 변론기일…판결 선고로 마무리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또한 전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변호사 측에서 지난 24일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 씨 측도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달 2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변론기일 전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4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 제기 기한은 이달 28일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판결 선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정했다.

권씨는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이 씨 측이 이에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늘리면서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2심이 기각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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