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손배소 화해권고 양측 불복…판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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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 노쇼'로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패소로 이끈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무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겪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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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 노쇼’로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패소로 이끈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무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겪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의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내용이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이의신청 기한은 28일까지였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이 지난 24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이씨 측도 25일 화해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판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로 확인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됐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씨 측은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항소는 전부 패소로 마무리됐다.
권 변호사는 이후 약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는 상고 기한을 넘기면서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에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보도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이행각서에 언론 보도 금지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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