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서민 실수요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 검토

조계완 기자 2026. 7.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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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서민 주거·생애 최초 등 실수요자 대출액은 가계대출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년·서민 실수요자 핀셋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규제 적용에 있어)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후속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해당 지원 대상 관련 대출을 제외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은 올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치로 1.5%를 제시하면서 정책서민금융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은 예외를 인정했는데, 그 대상에 청년·서민 실수요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목표치인 1.5% 숫자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올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사실상 소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 항목에서 예외 항목을 늘리다 보면 규제 효과가 약화할 수 있어 목표치 자체를 조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핀셋지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6·27 부동산대책 때부터 본격화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권 전세대출에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현행 80%)을 추가로 낮추거나 아예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와 실수요(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등) 성격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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