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선거비 397억원 정말 반납하나···윤석열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이라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규정대로 전액 반납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반환을 명령받고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진 반환이 안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이번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81752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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