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국힘 397억원 반환하나
무인기 투입 사건·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등
이번 주 ‘12·3 비상계엄’ 주요 재판 잇따라
3대 특검 주요 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사건의 항소심과 결심 공판도 이번 주 잇따라 열리면서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주요 재판 일정은 계속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397억원 반환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 사건의 1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29일 항소심 시작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도 오는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의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도 31일 시작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하거나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위증 혐의도 항소심 쟁점
박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다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27일 결심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도 27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에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및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본류로 꼽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계 휴정기에도 3대 특검 주요 재판 계속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다만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의 공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특검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이 적용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