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도 소비기한 포함해야

이인해 기자 2026. 7.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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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3~4월 소비자단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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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 도안 넣고 ‘의약품 아님’ 표시도 삽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전용 도안(왼쪽)과 제품 표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도록 했다. 

외포장과 내포장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내포장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지난해 3월19일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새 건강기능식품 유형이다. 올 5월11일 기준 관련 영업소가 776곳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3~4월 소비자단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8월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마무리된 후 공포·시행되는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제조·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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