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참 쉽네”…원구성 파행에도 월급 450만원 ‘꼬박꼬박’, 어디길래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7.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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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주변에서 몸싸움하는 대전 동구의회 여야 구의원들. [대전 동구의회 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대전 지역 일부 기초의회들이 원(院) 구성 파행으로 의회 기능을 사실상 전면 마비시키고도 수백만 원 상당의 월급(의정비·월정수당)을 정상 수령해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지역 정가와 기초의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계획만 세운 채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동수로 맞선 구조에서 한쪽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의결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해 의사일정이 멈춰 서기 때문이다.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임기 시작 한 달이 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도 구의원들에게는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 지난 20일 대덕구의원 8명에게는 의정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06만 9360원 등 1인당 456만 9360원(세전)이 집행됐다.

전체 10석 중 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된 대전 동구의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여야 의원 간 몸싸움 끝에 여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민주당의 셀프 의장 선출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구의원들 역시 1인당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챙겼다.

각 자치단체 조례상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된다. 한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원 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은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정당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권오철 중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 구성조차 못 하면 주민들은 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 차원의 엄격한 감독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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