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길을 뿌리쳐?”…지인 8살 아이 목 졸라 실신시킨 50대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7. 25. 09:30
![폭행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5/mk/20260725093002510kuqu.jpg)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딸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딸 B양(8)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격분해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C씨(44)까지 폭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그는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경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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