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서도 투표율 허위입력… ‘비상근 판사 선관위장’ 리더십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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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충청 지역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시간 투표율 집계를 담당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 지역 2곳과 충청 지역 1곳 등 최소 3곳에서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기선관위 실무자급 직원이 관내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내부 메신저로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알리자 "충청 지역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허위) 입력했다"고 답한 내용을 포착한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실시간 투표자 허위 입력이 경기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에서도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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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직원 메신저서 확인
합수본, 전국 선관위로 수사 확대

24일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시간 투표율 집계를 담당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 지역 2곳과 충청 지역 1곳 등 최소 3곳에서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기선관위 실무자급 직원이 관내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내부 메신저로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알리자 “충청 지역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허위) 입력했다”고 답한 내용을 포착한 것.
해당 중앙선관위 직원은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혐의에 대해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자 수는 1시간 단위로 공개되지만, 사실상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최종 투표율과 투표자 수만 신경 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관위 파장] 선관위 ‘실수→짬짜미→은폐’ 반복
270여개 선관위원장 출근의무 없어
외부감시 사각에 내부 통제도 허술
여야 모두 ‘위원장 상근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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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이틀째 선관위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이 담긴 상자를 운송 차량에 싣고 있다. 24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간 합수본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집계 실수를 감추려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경기에서 벌어진 실시간 투표자 허위 입력에는 중앙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정정하는 대신 중앙선관위까지 개입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허위입력해 실수를 은폐하려 한 것.
이 같은 ‘실수→짬짜미→은폐’ 패턴은 6·3 지방선거 교육감 개표 결과 오입력 사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 득표수를 맞바꿔 입력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1104표가 누락됐는데도 제때 수정하는 대신 늑장 보고 등으로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 2024년 총선 때는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했던 2241표가 재확인 없이 무효표로 처리됐지만 이 같은 사실은 2년 뒤에야 드러났다.
이를 두고 각급 선관위의 의사결정을 맡은 선관위원들이 대부분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되면서 내부 통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원 1명뿐이다. 위원장은 호선(互選)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겸직하면서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16개 시·도선관위와 255개 구·시·군선관위도 대부분 비상임 위원들로 꾸려진다. 통상 16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255개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관례적으로 겸직해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또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 내부 출신이 맡는다. 시·도선관위는 사무처, 구·시·군선관위 사무국을 둬 실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법관 출신인 비상근 위원장이 선관위 직원들의 실수나 짬짜미, 은폐를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냈던 한 판사는 “선거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회의를 주재만 하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이 가져오는 보고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사무처가 결정한 내용을 사후 추인해주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 출근 의무 없는 ‘비상근 위원장’에 내부 통제 느슨
비상근 위원장은 출근 의무가 없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내부 통제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3월 3일부터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6월 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중 선관위 업무를 본 날은 34일(57%)에 불과했다. 출근한 날도 청사에 머문 시간이 반나절(4시간) 이하인 경우가 15차례나 됐다. 노 전 위원장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도 6·3 지방선거 전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7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오 전 위원장은 서울시선관위원장직을 비상근으로 겸직했다.
비상근 위원장으로 인한 선관위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여야 모두 위원장 상근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지역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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