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200만t LNG 수입 리스크 해소

조윤진 기자 2026. 7.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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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수입길이 막힐 뻔했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을 포함한 21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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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에 2028년 3월까지 예외 적용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 제공=HD현대

내년 초부터 수입길이 막힐 뻔했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을 포함한 21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분에 2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에도 차질이 우려됐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산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매년 연간 150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LNG 수송 선박에 참여한 재보험사 상당수가 EU 및 영국 소재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정부가 EU 측에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EU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3월 31일까지 관련 EU 제재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잔여 계약 기간 수입될 LNG 규모는 약 200만 톤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달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협의가 크게 진전됐다”며 “EU 사례를 영국과의 협의에도 적극 활용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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