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75억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우빈 기자 2026. 7.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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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종교단체 명의 대신 신도 명의를 이용해 매점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숨기고, 이중 장부를 작성해 실제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신천지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6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킨 의혹과 관련해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