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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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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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dt/20260724192510208wdca.jpg)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결심 공판 당시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돼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재점화됐다”며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함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저희가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그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검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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